거래명세서 발행 안내
마이페이지 > 주문조회 > 주문상세조회 > 거래명세서인쇄 에서 거래명세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해주는 증빙일뿐, 법정으로 인정되는 증빙 영수증이 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ex.2018년 1월 15일 배송완료가 된 경우, 2018년 2월 10일까지만 세금계산서 신청을 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세요.
[세금계산서 인쇄]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카드를 제외한 현금,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가상이체시에만 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성거래(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에스크로, 예치금)에 대해 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 입금확인일로 부터 2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아래화면 참조)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결제조건>
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를 중심으로 한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